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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고용안정지원금 4차 긴급카테고리 없음 2022. 1. 14. 04:31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정보 가이드 박 원장님입니다.
3월 26일에 고용노동부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제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의 시행을 공고했다고 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특수형태 노동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기존 1차, 2차,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을 받던 특고와 프리랜서에는 추가로 50만원이 지원되며,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했던 특고와 프리랜서에는 신규신청을 접수하여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는다고 합니다.
기존 1차, 2차,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대상 및 내용
기존 1, 2,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을 받던 특고와 프리랜서에 5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단, 제4차 재해 지원금 정부(안)가 발표된 21년 3월 2일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지원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 소상공인 지원자금 플러스 ▶ 소득안정 지원자금(중소기업부) ▶ 방문돌봄 종사자 일시 지원금(고용부) ▶ 일시생계 지원금(복지부) ▶ 코로나 극복 영농, 영가, 영림 지원 바우처 ▶ 소뮤고 농가, 어가, 임가 일시 경영지원 바우처(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 기간과 방법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3월 26일 금요일 9시부터 30일 화요일 18시까지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신청 홈페이지 접속 → 휴대폰 본인인증 →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 확인 → 신청완료
▶ PC만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3월 29일 월요일부터 30일 화요일까지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서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업무시간인 9시~18시 이내 신청가능
▶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온라인 신청 활용
▶ 본인명의의 휴대전화가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고용센터 방문신청만 가능
그리고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계좌정보를 수정하는 절차로,
만약에 신청 기간에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생각해서 이미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계좌로 입금된다고 합니다.
▶ 신청 순서대로 3월 30일부터 순차적으로 배송예정
<아래 경우 반드시 계좌정보 확인 후 신청>
▶ 지급받는 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지급받은 계좌를 압류당한 경우 ▶ 1, 2,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 명의의 계좌로 신청하고 지급받은 경우 ▶ 1, 2,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 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시기
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신청한 순서대로 3월 30일 화요일부터 지급을 개시하여 4월 5일 월요일에는 모든 지원 대상에 대한 지급을 마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계좌번호 오류나 예금주의 차이 등으로 입금 오류가 발생할 경우, 지불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시에 주의해 주십시오.
기존 1, 2,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신규신청)
지원대상 및 내용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을 받지 않은 특고와 프리랜서 중 20년도 10~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최대 100만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단, 코로나가 지속되는 가운데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와 프리랜서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 가입자에 대한 예외 기준을 완화하고,
2020년도 10~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도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 (기존) 2개월간 10일이하 고용보험가입자 예외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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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2개월, 20일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 예외적 지원
한편, 사업을 공고한 21년 3월 26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었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산재 보험 대상인 특고 14개 직종에 종사하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지원할 것 같습니다.
<특고 14가지 직종>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 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대리운전사 ▶방문판매원 ▶임대제품방문 점곰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자동차 운전사(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자)
지원요건
<자격요건>
▶특고, 프리로서 20년도 10~11월에 활동해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서 2007년도 연간 소득이 5천만원 이하
<소득요건>
▶ 21년 2월 또는 3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대상
▶ ① 20.2월 ② 20.3월 ③ 20.10월 ④ 20.11월 ⑤ 19년 월평균 소득 중 택 (권순택 1
만약 신청인원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연간 소득(연봉), 소득의 감소 규모, 소득의 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청기간과 방법
신규신청은4월12일월요일9시부터21일수요일18시까지긴급고용안정지원금홈페이지에서할수있습니다.
▶ PC만
▶신규신청 홈페이지는 4월 중 오픈 예정
▶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 입력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 첨부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4월 15일 목요일부터 21일 수요일까지 업무시간인 9시~18시 이내에 신분증과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해 현장 신청 후 첫 2일인 4월 15일과 16일은 출생연도의 마지막 숫자에 따라 2부제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출생년도 말미 두 자릿수제>
▶15일(목) : 홀수(1,3,5,7,9) ▶16일(금) : 짝수(2,4,6,8,0) ▶19(월), 20(화), 21(수) : 누구나
그리고 신규 신청의 경우 모든 신청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후
가급적 6월 초에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신청건수에 따라 지불 시기의 변동이 가능해지기까지 특수형태 노동종사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알아봤습니다.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담콜센터(1899-9595)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해당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뉴스, 뉴스 → 공지 → 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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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읽어주세요**
제가 포스팅하는 정부의 정책은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주관을 배제하고 사실만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 사례가 해당 정책에 부합하는지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일일이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